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공보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요건과 한도를 개선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도심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의 PF대출보증과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증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는 1년 연장된다. PF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자와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보증으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고, 브릿지론 대환 보증 범위는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도생주 상품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선투입요건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보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5~7% 수준의 고금리 자금을 3~4% 수준의 보증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착공 전 대환 가능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시공사 대여금 외에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PF 제외)도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하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됐다. 수도권은 매입대금의 90%, 지방은 80%까지 보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47만6천호의 정비사업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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