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내 브랜드명이나 상호가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표권이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상표를 미등록 상태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창작자들은 종종 브랜드 도용, 검색 경쟁, 상표 선점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 경우 상표법상의 권리 주장이 어렵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신용·명성·식별력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록상표가 없어도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손해배상과 사용중지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주지성’이다. 즉, 해당 상호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언론 노출 △SNS 팔로워 수 △광고 자료 △거래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상 활동만으로도 브랜드 인지도 형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나 업계에서 인지도가 형성된 경우에도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간판 도용, SNS 유사 계정 개설, 제품 패키지 모방 등이 대표적 분쟁 사례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사용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브랜드를 자산으로 보호하려면 상표 등록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미등록 브랜드에도 법적 보호의 길을 열어주지만, 이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선 상표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브랜드는 곧 기업의 자산이다. 지금 사용하는 이름과 상호, 디자인이 미래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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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