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쓰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일까

AI 모델 학습 데이터 수집, 저작권 침해 소지 논란 확산

학습 목적과 상업 이용 구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Reddit, Perplexity 상대로 ‘무단 크롤링’ 저작권 소송 제기

AI가 웹상의 수많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하며 성장하는 시대, 그 과정이 과연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Reddit이 AI 스타트업 Perplexity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생성형 AI 산업 전반에 법적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AI가 웹상의 수많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하며 성장하는 시대, 그 과정이 과연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Reddit이 AI 스타트업 Perplexity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생성형 AI 산업 전반에 법적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진=Unsplash

▪ 크롤링과 데이터 수집, 언제 침해가 되나

AI 기업들은 대규모 웹 크롤링(crawling)과 스크래핑(scraping)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중 상당수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물이라는 점이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날씨 정보 등 단순 사실은 보호받지 않지만,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이미지·커뮤니티 콘텐츠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콘텐츠 제공자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학습에 사용했다면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학습용 vs 상업용 — 경계의 문제

AI 기업들은 “학습용 비영리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학습 결과물이 상업 서비스의 핵심 자산으로 쓰이는 만큼 상업적 이용으로 전환되는 순간 침해 소지가 커진다. 국내외 논의의 초점은 “학습 그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가”, “상업화 이후는 다른가”에 맞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연구 목적”과 “상업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저작권자의 권리, AI 학습에 ‘동의’가 전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무단 학습이나 사용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AI 기업에 대해 학습 제외(opt-out) 요청, 손해배상 청구, 이용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데이터 사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학습 거부 기능을 제공하는 등 AI 데이터 이용 통제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 미국 사례: Reddit vs Perplexity AI 소송

2025년 10월 제기된 이번 사건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크롤링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Reddit은 Perplexity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무단 수집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Perplexity는 반대로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근거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Reddit은 상업적 목적성과 약관 위반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AI 산업 전반의 콘텐츠 사용 계약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 국내외 입법 동향과 전망

현재 한국에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별도 법률은 없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AI 학습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2024년 말 발표된 초안에서는 공정한 이용과 권리자 수익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을 명문화했고, 일본도 연구 목적의 학습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미국은 판례 중심으로 공정 이용 원칙을 발전시키는 흐름이다.

 

결론

AI 기술은 창작물의 집합 위에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학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AI 기업은 투명한 데이터 이용 절차를, 저작권자는 합리적인 보상 구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향후 핵심 과제는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다. Reddit 대 Perplexity 사건은 그 균형점을 찾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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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30 10:58 수정 2025.10.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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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