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인력공백 우려… 사회복지직 확충 ‘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행정연구회, 공동 성명 통해 정부의 인력대책 보완 요구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 사회복지직 배치해야”

기준인건비 현실화·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필요성 강조

성명서 전문. 사진=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확충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현장 인력 없이 통합돌봄은 불가능하다”며 기준인건비 상향과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2025년 10월 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전담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법 시행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지만, 현장 인력과 조직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경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이 거주지 내에서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형 복지체계의 근간 법률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의 준비 수준은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인력난으로 운영이 지연되는 복지사업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은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연구회는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국 읍·면·동 단위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2400명 규모의 기준인건비로는 전국 3500개 읍·면·동을 커버하기 어렵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돌봄통합지원 체계가 안정화되면 간호직 등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보건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형 돌봄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단순 행정사업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인력정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돌봄 업무의 양과 질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인력충원이 없으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첫째,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둘째, 2400명 수준의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인력 확충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
셋째,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통합돌봄의 성공은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사람의 역량과 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효율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인력운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복지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성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보다 현장 인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선언으로 평가된다. 복지계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성 2025.10.30 17:03 수정 2025.10.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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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