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경영연구소(2025.6)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 가능한 금액은 월 230만 원 수준. 이 격차를 줄이려면 소득을 보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비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은퇴 직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루트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A. “나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 가장 강력한 절감 카드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내 이름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카드입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원 사이라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공적연금 등이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배당이나 만기가 몰리는 해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툭’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피부양 기준선을 넘기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수령 시점을 분산해 리스크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득·상실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피부양 가능성 → 소득 시점 분산 → 자격 신고” 이 간단한 순서만 지켜도 첫 단추를 잘 끼운 겁니다.
B. 퇴직 직후 36개월의 방파제 — ‘임의계속가입’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 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직전의 직장보험료 수준을 적용받아 ‘완충’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직장가입 이력이 있을 것
-지역보험료가 더 클 때 임의계속이 유리하다는 점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퇴직 직후, 직장 건강보험료 고지서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임의계속 vs 지역)’을 돌려 유불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퇴직 충격을 흡수하는 36개월짜리 방파제를 세우는 셈입니다.
C. 지역가입자로 지내기 — 점수, 신고, 여유 현금
피부양이 어렵고 직장도 아닐 때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 재산(등급화) + 자동차(일부)’를 점수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추가 정산입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나중에 정산이 붙을 수 있으니, 변동 즉시 신고해 가산이나 추징을 피하세요.
또 하나의 생활 팁으로, 하반기(7·9·11·12월)는 지방세 납부 시즌과 겹쳐 현금 유동성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유 현금을 미리 확보하고,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설정해 납기 누락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D. 시니어 일자리로 직장가입 유지 — 금상첨화
은퇴 후 일을 다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피부양 자격은 상실되지만, 보수가 크지 않다면 보험료 부담도 그에 맞춰 제한적입니다.
다만 노인일자리(공익활동 등)는 유형·시간·보수에 따라 자격 영향이 다릅니다. 참여 전 복지부 운영안내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시뮬레이션으로 충돌 여부를 꼭 점검하세요. “가볍게 일하며 보탬이 되는” 선택이 보험료 체계와도 조화를 이뤄야 하니까요.
이렇듯 건강보험료는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신고의 타이밍을 지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비가 가벼워질수록, 생활은 더 유연해지고 여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K People Focus 배순영(닥터 모니카) 칼럼니스트 (monica1118@naver.com)
소비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 공공기관에서 25년간 연구자로 살고 있다.
백년인생시대에 5060 시니어의 소비생활의 질 향상과 만족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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