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184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28일까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분야별 정보 - 부동산·주택 - 개별공시지가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10.31 10:16 수정 2025.10.31 10: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