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 현안 10건 법률안 의결

장애인 평생교육 법제화·대안학교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자립지원 학자금 이자 면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권 보장,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자립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 면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는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회계·재무 전문가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대학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관련 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을 소관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시 이자를 면제받도록 해 취약계층 학생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건축 시 절차를 간소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 공표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재해유족급여 수령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채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경영난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요건 조정과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 사전 통지를 규정한 「유아교육법」,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설치·폐지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학교 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안 의결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필요가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장애인과 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10.31 12:05 수정 2025.10.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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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