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4억으로 제한

가수요 차단·불법행위 근절·135만호 공급 병행…‘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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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집값 상승세와 가수요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확대 이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규제 강도를 높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수원(일부), 안양, 안산(일부),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12개 지역이 신규 또는 기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이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 외지인 매수 증가 등 이상 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에 따라 대폭 제한되며,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만, 2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금리를 상향 적용해, 실수요를 제외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 신고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편법 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세무·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고액 자산가와 법인을 중심으로 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흔들림 없이 병행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사전청약 물량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수요 보호와 투기 차단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급 확대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 개정 및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010-6709-7744

작성 2025.11.01 12:00 수정 2025.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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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