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 확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예정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0일 “ 2025년 하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단체에 추가할 계획이다.”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한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이행을 환영하며,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작성 2025.11.04 09:06 수정 2025.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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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