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사보고서 확정: 누적 결손금 4,526억 원… 용인·의정부 '민자 파국' 전철 밟는 남양주시, 시장의 직무유기 경고에 직면하다
남양주도시고속도로(수석~호평 민자도로)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는 모범 사례'라는 허울을 완전히 벗고, 실시협약 내부에 숨겨진 치명적인 재정 덫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팀이 2024년 제19기 감사보고서와 실시협약의 법적 의무 조항, 그리고 타 지자체 민자사업 실패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는 재정 파국으로 가는 비상등이 켜졌다.
2024년 말 확정된 누적 결손금은 4,526억 원이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금융 구조가 지속될 경우 운영 종료 시점인 2041년에는 총 누적 손실액이 1조 1,071억 원(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시협약에 따라 이 모든 손실은 남양주시가 보전해야 할 공적 채무로 전환된다.
1. 2024년 확정 감사보고서 분석: 영업이익을 8배 초과하는 '구조적 파탄'
2025년 4월 공시된 제19기(202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해당 사업의 구조적 재정 파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구분 | 2024년 확정 실적 (단위: 억 원) |
|---|---|
통행료 수입 (매출액) | 114 |
영업이익 | 55 |
이자 비용 | 406 |
당기순손실 | (385) |
누적 결손금 | (4,526) |
출처: 제19기 감사보고서 (2024년)
- 구조적 적자 고착: 2024년 영업이익 55억 원이 이자 비용 406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385억 원의 순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7.3배에 달하며, 금융 구조 자체에 심각한 독소가 있음을 증명한다.
- 현재의 빚: 2024년 말 확정된 누적 결손금 4,526억 원이 바로 남양주시가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할 잠재적 채무의 기반이다.
2. 실시협약 핵심 분석: '총사업비'로 둔갑한 고금리 독소 조항
문제의 본질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총사업비)을 회수하도록 보장하는 실시협약 조항에 있다.
① 고금리 이자, 총사업비 인정 (독소 조항)
실시협약에 따라 SPC가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최대 연 20%)은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미회수 금액, 즉 '총사업비'에 산입된다.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협약 종료 시 남양주시가 보전해야 할 공적 채무로 전환된다.

수석~호평간 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② 남양주시의 법적 대응: 재협상 의무
· 실시협약 제67조 (협약의 변경): 실시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 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운영 손실 누적' 시 주무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 재구조화 및 협약 변경(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적 의무 발생: 4,526억 원에 달하는 현재의 누적 결손금은 명백히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은 이 협약 제67조를 근거로 즉각적인 재협상 착수가 의무화된다.

실시협약서 중 제 67조 협약의 변경 조항
3. 2041년 최종 재앙 예측 및 타 지자체 경고
현재의 연간 확정 손실액(385억 원)을 바탕으로 남은 17년(2025년~2041년)을 예측하면 최종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산 내역 | 금액 (단위: 억 원) |
|---|---|---|
| 2024년 말 확정 누적 결손금 (A) | (감사보고서 확정) | 4,526 |
|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예상 손실액 (B) | 385억 원/년 X 17년 | 6,545 |
| 2041년 예상 총 누적 결손금 (A + B) | 4,526억 원 + 6,545억 원 | 11,071 |
타 지자체 민자 사업 실패 사례가 남양주에 주는 경고
- 용인경전철 사태: 대법원은 과도한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과 국책연구원에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 의정부경전철 파산: 민자사업자가 운영 적자로 파산하자, 의정부시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남양주시는 이미 용인·의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시장이 협약 재협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수장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4. 남양주 시장의 조치 촉구
- 협약 재협상 즉시 개시 (법적 의무 이행): 시장은 실시협약 제67조를 즉각 발동하여 비정상적 금융 구조 해체를 위한 재협상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즉시 재협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고금리 이자 강제 철폐: 최대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금리로 강제 재조정하고, 초과 이자분이 '미회수 총사업비' 산정에서 영구히 배제되도록 협약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 직무유기 경고: 1.1조 원대 재정 재앙이 확정적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재협상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이는 시민 혈세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직무유기'로 규정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조 1천억 원의 빚은 남양주 시민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공적 부채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즉각적인 답변과 구체적인 재협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