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재단 대표이사와 한국○○○○○○○원 이사장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 외국국적동포가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외국국적 재외동포(체류자격 F-4)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자녀를 둔 보호자로서, 자녀를 대리해 지난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단(이하 ‘피진정기관 1’)과 한국○○○○○○○원(이하 ‘피진정기관 2’)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 신청 자격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두 피진정기관은, 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되다보니 예산 범위가 한정되고, 이로 인해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 1은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해당 지원사업이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보조 성격의 사업이다. 또한 피진정기관 2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해당 지원사업 역시 신진 장애예술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의 예술활동 지원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조건의 예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술활동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1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기관 2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장애등록증을 가진 외국국적 장애예술인이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