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0월 21일 이에 대해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친인척으로, ○○도 ○○시(이하 ‘피진정기관’)가 공무직 근로자(환경공무관)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이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자체 근무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임금체계는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직무가 동일하면 100%, 유사하면 70%까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와 수행업무가 동일하지만 단지 민간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내부 관리규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동일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