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억 원대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 명단 공개

 

김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으로, 지방세 체납자 19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액은 151억 원에 달한다.

 

 

김포시는 명단 공개 전 자진납부 또는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를 확정했다. 공개 정보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에서 진행된다. 기존에는 시·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의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명단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포시는 향후에도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체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해 자진납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작성 2025.11.19 18:58 수정 2025.11.19 18: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 바로 / 등록기자: 미디어바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