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7조와 제18조의 법적 지위: 전략(Strategy)과 기본계획(Master Plan)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4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이는 앞서 설정된 국가 비전(제12조)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졌다.
2. 제17조: 국가전략의 수립 및 확정 - 장기 비전의 지도
제17조 (국가전략의 수립·확정)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최장기, 최상위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 핵심 내용
장기적 지향점 설정: 국가전략은 2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정권 교체나 단기적 경제 상황 변화 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포괄적 범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 국제 협력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영역의 장기적인 방향과 기본 목표를 담아야 한다.
수립 시점: 법 시행 후 국가 비전이 설정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신속한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
2) 정책적 함의
제17조의 국가전략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민간의 투자가 나아가야 할 큰 틀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특 히 20년 이상이라는 장기 계획은 기술 개발(R&D)과 사회 기반 시설(SOC)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 준이 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저탄소 사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제18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실행 목표의 구체화
제18조 (기본계획의 수립·확정)는 제17조의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이다.
1) 핵심 내용
계획 기간 및 주기: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변 화를 반영한 연동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예: 제1차 기본계획은 2023년~2042년)
최고위 심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전
부처의 역량과 협력을 동원하는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포함 사항: 기본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NDC 달성 로드맵).
-. 기후위기 적응 대책 및 평가 계획.
-. 녹색산업 육성 및 재원 조달 계획.
-.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

3) 정책적 함의 및 파급 효과
제18조의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현실의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청사진.
NDC 이행의 근거: 기본계획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전환(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책임(부처)을 할당하는 핵심 문서이다.
예산 및 투자 결정 기준: 계획에 명시된 녹색산업 투자, CCUS 기술 개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들은 향후 국가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
지역 주도 촉진: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제19조) 수립의 상위 기준이 되어, 중앙과 지방의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이 연계되어 전국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결론: 일관성과 실행력의 쌍두마차
탄소중립 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는 장기적 비전(제17조)을 제시하고 이를 5년 단위의 구체적인 행동(제18조)으로 전환하여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목표를 견인하는 핵심 축이다. 이 두 조항이 제대로 이행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실행 가능한 국가 로드맵이 된다. 현재 이 기본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 제1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대해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