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25. 11.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을 인터뷰한 MBC <시선집중>에 의하면, 이들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인정한 만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는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행위의 기간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서는, “누구도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그 밖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 11. 19.(뉴욕 현지 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군 포로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요청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