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권 대폭 확대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 ① “피해자, 자기 사건 기록을 볼 권리”…열람ㆍ등사권 대폭 확대

 

지금까지 피해자는

 

ㆍ판사 또는 검사 허가가 있어야 하고

 

ㆍ열람이 허용되는 자료 범위도 제한적

 

ㆍ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 없음

 

등 이유로 ‘본인 사건인데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자료의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다.

 

◆ 열람ㆍ등사 허용 범위

 

ㆍ법원 보관 소송기록

 

증거보전서류(재판 전 증거 확보 절차 관련 문서)

 

ㆍ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할 경우

검사ㆍ판사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출처:법무부

 

■ ②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제안 → 제도 개선의 직접적 계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2023년 피해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ㆍ"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ㆍ"민사소송 제기해도 1심 종료 후에야 재판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

 

ㆍ"거부된다면 이유라도 알려줘야 한다."

 

이 피해 호소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법무부가 피해자 열람ㆍ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확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

 

■ ③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성폭력ㆍ아동학대 등 기존 대상 외에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ㆍ19세 미만 피해자,

 

ㆍ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고, 증거보전절차ㆍ구속 전 피의자 심문ㆍ공판 등에도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④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겠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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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03 11:59 수정 2025.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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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