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사건 관련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구조적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최근 염전 강제노동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전 강제노동은 2014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문제로, 2021년에도 계속 강제노동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동영상을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2021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한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에서 차별시정을 권고하기도 하고,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22.9.29.)’로 공론화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인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던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수입금지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하였고, 최근 미국대사관은 실종 후 염전노동자로 일하다 염전 폐업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가족을 찾게 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단체를 면담하는 등 여전히 염전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및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되어 발생한 구조적인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통해 인권존중책임을 다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염전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 및 공급망의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염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 12.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5.12.05 09:54 수정 2025.1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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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