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하였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 심사하였다.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