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총괄 안건보고

위원회12. 3.(수) 처리실적
행정안전
위 원 회
(12건)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6. 2026년도 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조정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 원안 가결
9. 2026년도 예산안-전 부서
⇒ 수정 가결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 부서
⇒ 원안 가결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원안 가결
12.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 가결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새로운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      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농수산식품국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농축산과 및 수산      과 예산 감액
○ 조직 운영과 개편의 대원칙 필요
○ 대변인 소관 홍보와 공보기능의 잦은 개편의 문제점
○ 외로움돌봄국 명칭에 따른 낙인효과 등 문제점
○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부족
○ 공보 및 홍보 기능 분리에 따른 예산 집행의 중복성
○ 조직운영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필요성
○ 조직 진단 및 설계 일원화에 따른 형식화 우려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 시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제1항과 일괄질의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약사법관련 경제청 위임사무에 대한 개선 방안 등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6. 2026년도 예산안
(계속)-기획조정실
 
7.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계속)-기획조정실
□ 자료요구
○ 없음
□ 주요 질의사항
○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시기(11월 정례회) 조정 필요성
○ 지방시대엑스포 인천 개최 검토
○ 농어촌유학 경비 재원부담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규모 및 집행관리 여부 등
○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검토
○ 인재평생교육원 정보화격차해소 예산 반영 필요
○ 인천연구원 기능 강화을 위한 인력 충원
○ 인천연구원 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전년대비 예산 삭감 내용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어학연수 대상국가 다변화 검토
○ 영어마을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필요
○ 인천연구원 조례 기관 명칭 미개정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9. 2026년도 예산안- 전 부서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서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12.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 주요 질의사항
○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사업내용
○ 인재개발원 중국어과정 관련 삭감된 예산액만큼 다른 사업에 배정하여 요      구한 사항은 부적절하며, 외국어과정 교육 홍보 미비
○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 미준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연령대상, 수당금액 등) 설명
○ 자치경찰위원회 복지포인트 관련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부분 삭감 가능여부
○ 인천연구원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운영 계획, 출연금 확보 어려운 경우      기금사용가능 확인 필요
○ 인천연구원 인건비 잔액분은 반납하는지 여부 정확한 확인 필요
작성 2025.12.06 10:22 수정 2025.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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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