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로,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와파린을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며, 피진정기관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등)을 처방하였으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답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은 각하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 약제의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 처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