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색상, 법적 보호 가능성 커진다 - 색채상표,트레이드 드레스 재조명

색채상표 제도 확대로 브랜드 컬러 보호 범위 확대

단일 색상 식별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해외선 티파니·루부탱 등 색채 독점 사례 다수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브랜드 컬러가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 법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색채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를 활용해 색상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국내외 법제 변화와 실무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브랜드 컬러가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 법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색채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를 활용해 색상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국내외 법제 변화와 실무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Unsplash

기업이 특정 색상만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색채의 법적 보호 여부가 중요한 상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비전형적 표지에 대한 상표 보호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색채 역시 식별력을 갖춘 경우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제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색채상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색상 또는 색상 조합의 등록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등록 사례는 제한적이다. 단색만으로는 소비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식별력 부족’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등록 사례는 도형·문자와 결합된 색채 조합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 역시 색채상표는 장기간의 일관된 사용과 강한 시장 인식이 입증돼야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반면 미국과 EU 등에서는 색채상표의 인정 폭이 더 넓다. 티파니의 고유한 민트색 포장(Tiffany Blue), UPS의 갈색(Brown), 루부탱(Louboutin) 구두의 ‘레드솔’ 등 단일 색상 자체가 상표로 보호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사용에 따른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 덕분으로, 장기간 동일 색을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유지한 기업들이 법적 독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색채 보호는 상표법 외에도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매장·포장·광고 이미지 등 전체적인 외관과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색채뿐 아니라 디자인 요소 전반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식별력과 비기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보호가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점차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무적으로는 색채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정 색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광고물·포장 이미지·SNS 콘텐츠·매출 기록 등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색상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능성과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색 하나가 소비자 인식 속에서 강력한 브랜드 자산으로 기능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기업은 색채 전략을 단순한 디자인 선택이 아닌 법적 보호 전략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브랜드 컬러가 시장에서 독점 가능한 권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사용, 명확한 입증,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2.10 11:07 수정 2025.12.10 15:5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이비즈타임즈 / 등록기자: 김동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