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시 출생월에 따른 성과급 감액 시정 권고, 피진정회사 불수용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나이에 준하는 기타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주식회사 □□□□□□ (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출생월(1~4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진정인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회사는 2025년 10월 24일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피진정회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연도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 간 성과급에 대한 감액률 차이가 발생하였고, 1월생인 진정인이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진정회사는 ①피진정회사의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뿐 아니라 금년도 연봉이 변동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②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①진정인의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은 피진정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②전년도 평가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금년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성과 및 실적과 무관하고, 이러한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나이에 준하는 기타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피진정회사는 인권위로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11월 19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성 2025.12.12 10:33 수정 2025.12.12 11:1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