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2분기 자동차세 147억원 부과

전년 동기대비 2억6천만원 늘어 세수 1.8% 증가

12월16~ 31일 기한 내 미납시 납부지연 가산세 3% 부과

 

 

양산시는 13일 올해  2분기 자동차세 총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6천만 원(1.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세수 증가는 양산시 내 등록 차량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4단 만화=AI생성

 

올해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21만 1천80대로, 전년보다 3천807대(1.8%) 증가했다.

 

이번 2분기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하반기분에 해당하며,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차량과,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나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 전화(142-211)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이나 자동이체(계좌·카드)를 신청할 경우 건당 500원이 감면된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최대 1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작성 2025.12.13 22:47 수정 2025.12.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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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