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21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공공기관인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이 매년 소속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에게만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2025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및 작업조건 등이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종?직급별 기본급 차이나 환경관리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사정만으로 평가급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비나 청소 업무를 편견에 기초해 ‘단순 업무’로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환경관리직 직원을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