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후화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비 부담 줄인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 시행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신청 접수

[홍성=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홍성군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부분의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61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812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다. , 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자전거 보관소, 택배 보관함, 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26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041-630-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지별 2백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관리비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주민화합,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육강좌, 친화경·녹색사업, 정서공감사업, 주민소통사업 등으로 신청기간은 2611일부터 119일까지이다.

작성 2025.12.19 10:33 수정 2025.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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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