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냉동 람부탄’ 판매 중단·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냉동 람부탄’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대정 수입 제품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대정이 수입한 ‘냉동 람부탄’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른 것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냉동 람부탄

수입·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대정

식품 분류: 농산물

포장 단위: 1kg

포장일자: 2025년 6월 13일

유통기한: 2028년 6월 12일

회수 사유: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등급: 2등급

바코드 번호: 8809153040398

영업등록번호: 20030115203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27(역삼동) 101호

등록일자: 2025년 12월 12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인 주식회사 대정으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해당 제품 즉시 섭취 중단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

관련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식약처는 위해식품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12.20 14:42 수정 2025.1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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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