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초겨울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 떨어져

체온조절 반응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 자제해야

노약자는 실외뿐 아니라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도 주의 필요

[출처: 질병관리청_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첫 사망자가 신고됨에 따라 한랭질환 등 초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대처가 미흡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유지 기능이 약한 민감군으로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해야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5.12.1.~’25.12.18.) 총 6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93.7%가 저체온증, 68.3%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 24시까지 한랭질환자 응급실 내원 현황을 익일 16시 질본관리청 누리집 게시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건강위해 예방·관리 > 기후변화 > 한파 > 신고현황)

 ** 사망자 정보 : 80대, 여성, 발생장소 실외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개요】

 
  

 ㅇ 신고주체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500여개)

 ㅇ 신고기간 : 12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ㅇ 신고대상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침족병 등

 ㅇ 신고체계 : 참여 응급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ㅇ 결과환류 : 매일 16시 기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발생현황 게시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63명으로 약 1.6%로 감소하였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하기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보온을 위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입어 바람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분들은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고,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며, 보호자분들께서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작성 2025.12.22 12:17 수정 2025.12.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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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