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별고사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25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확정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시험이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법을 위반한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주관했으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진행됐다.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에서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영어에서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에서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에서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에서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문항 대비 위반 문항 비율은 0.3퍼센트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해당 대학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작성 2025.12.29 10:26 수정 2025.12.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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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