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5% 할인 받아요

양산시, 1월16~31일까지 신청 접수… 위택스·전화로 신청 가능

1월 신청 시 혜택 최대, 자동이체 불가해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차량 이전·폐차 시 남은 세금 환급… 외국인 소유주도 혜택 동일

 

경남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청 제공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통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각 읍·면 사무소,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 등 다양하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존의 세금 자동이체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에 공제된 금액이 담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중복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남신우 양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세제 혜택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작성 2025.12.29 20:52 수정 2025.12.29 20: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K유학다문화신문 / 등록기자: 소한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