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 추진…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원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책임성을 높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 인력 축소를 완화하는 장치 마련이다. 학급 수 변동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정원 감소에 대응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정원 책정 구간별로 학급 수가 ±2학급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 동일 구간이 2년간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이 반영된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도 포함됐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통합학교 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화했다. 학교 운영 여건과 업무 부담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급격한 행정 인력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전 관리 전문성도 함께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12.30 10:02 수정 2025.12.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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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