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정된 법령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8월 1일 개정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기획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는 연습생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기존에는 극도의 우울증세가 있을 때만 치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울증세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연습생 동의를 전제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등 당사자 간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학습권 침해를 막고,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보건이나 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 안전 확보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기획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