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신호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18년간 이어져 온 불평등 해소 “첫걸음”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 2026.01.01 08:57 수정 2026.01.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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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