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9일, 국군○○병원장에게, 소속 의무장교들의 진료기록 작성 시 자살 징후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환자의 자살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현역 장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국군○○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진료하며 자살 충동이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인하고도 진료기록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살 충동과 관련된 발언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전문가적 소견으로 볼 때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재진 과정에서 자살사고가 구체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진정인이 위 진료 후 두 차례 이상 약품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기도하여 외부병원 정신과에 입?퇴원을 반복한 점, ▲군의관 등의 의무기록은, 부대의 소속장병에 대한 자살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단계적 대응에 있어, 실질적 근거 자료로 매우 중요함에도 자살충동과 관련된 자가보고서 및 민간병원 진료 요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군의 장병에 대한 자살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