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서약서 제출 강요 중지 등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12. 24.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해당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고,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민단체 ○○○○○는 소속 활동가인 A(이하 ‘피해자’)가 ▲2024. 5.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군사법원(이하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과, ▲2024. 10. 피진정기관이 피해자 등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제15조 제2항)을 알리지 않은 것, ▲2024. 10. 부대 출입 절차 지연 때문에 피해자가 군사재판을 방청 못 한 것 등이 인권(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2024. 5. 당시 피해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하였으며,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고, 2024. 10. 당시 피진정기관 서기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외 나머지 법정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고지하였으며, ▲2024. 10. 당시 피해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 군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은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서약서 제출’요구 대신‘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寫本)을 교부’하도록(붙임 [표] 참조)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6.01.03 01:51 수정 2026.01.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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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