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종만큼 홍보에 신중한 직역도 드물다. 광고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언론 노출 역시 자칫하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 결과 많은 변호사들이 홍보 자체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무난한 기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 유통되는 다수의 변호사 관련 기사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학력, 경력, 소속, 주요 업무 분야를 나열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표면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읽히지 않는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런 기사는 정보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검색에는 남아 있지만, 설득력은 없는 죽은 글이 된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스펙을 비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변호사는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 하지만 기존의 자랑 위주 기사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을 전혀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의뢰인은 기사를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언론홍보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한다. “해봤자 효과 없다”,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쌓인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홍보 그 자체가 아니라, 언론홍보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의뢰인의 행동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상담을 받기 전, 그리고 상담을 마친 뒤에도 의뢰인은 다시 검색을 한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짚는지, 판단의 기준이 일관된지를 본다. 즉, 의뢰인은 ‘설명되는 변호사’를 찾는다.
바로 여기서 살아 있는 기사와 죽은 기사가 갈린다. 살아 있는 기사는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사건이 왜 복잡해지는지,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실수하는지, 법률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철학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광고 냄새 없이도 의뢰인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언론홍보 방식이 뉴스폭격기의 폭격패키지다. 폭격패키지는 변호사에게 위험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다. 승소율, 성공 사례, 과장된 표현 없이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꾼다.
구성은 명확하다. 인터뷰기사 1건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 접근 방식과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르포르타주 기사 5건으로 실제 법률 현장에서 반복되는 고민과 선택의 지점을 설명한다. 여기에 문제해결형 기획기사 5건을 더해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한다. 마지막으로 패트론타임스 앵커뉴스영상 1건을 통해 텍스트로 전달하기 어려운 법률 구조를 쉽게 풀어낸다.
이 모든 과정은 광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총비용은 50만 원이다. 무리한 노출이나 자극적인 홍보 없이도, 검색 과정에서 변호사의 기준과 시각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구조다.
변호사 홍보의 해법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조심스럽게 숨기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기사만이 의뢰인을 움직이고, 그 기사는 반드시 구조에서부터 달라야 한다. 변호사 언론홍보가 주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이미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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