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잠정합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를 이어온 2024년도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첫 교섭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의 결과다.


시교육청은 2024년 7월 10일 첫 교섭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모두 6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집중교섭도 9차례 열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협상의 결실로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일수 확대를 비롯해 연수와 복무 제도 개선 인력 운영 방식 보완 등 근로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최대 323일까지 늘리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해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현실을 반영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에게 자율연수 5일을 부여하고 전 직종을 대상으로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습휴가 5일 유급병가 60일 퇴직준비휴가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해 자기계발과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조정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포함됐으며 급식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운영과 고용 안정 방안을 두고 노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한 뒤 협약 내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1.05 07:15 수정 2026.01.05 07: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