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시행

야간연장 보육료 한도 폐지·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운영 부담 완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 보육 제도 전반을 담은 지침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행정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부 검토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핵심은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최소 재원아동 수 완화 조치와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 기간도 연장됐다.


우선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6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지원 시간 제한 없이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수요와 시설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아, 장애아,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만 운영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 최소 기준 완화 적용 기간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하고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2026년 12월까지 유지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작성 2026.01.05 07:39 수정 2026.01.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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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