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주광덕 시장 직무유기 사건 백주선 변호사 “공수처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공수처 앞 1인 시위

남양주 주광덕시장의 직무유기 형사 책임 여부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

지자체 행정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현대엔지니어링이 남양주 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방사능 오염 자재 사용 의혹과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직무유기 의혹이 형사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공수처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공개 행동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는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을 대리해, 2025년 10월 23일 남양주시장 주광덕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고발한 바 있다.

 

사진: 공수처 앞에서 주광덕시장 수사 촉구하는 백주선 변호사 

 

백 변호사는 19일, 공수처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방사능 묵인한 주광덕 시장 직무유기 사건 / 공수처 즉각 수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미 고발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더 이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남양주시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감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위험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이다.

백주선 변호사는 현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미흡이나 판단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122조가 규정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미 2025년 10월 23일 공수처에 정식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여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남양주 주광덕 시장 직무유기 사건은 공수처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전형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안”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룰 경우, 추가 자료 제출과 함께 공개적 문제 제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 남양주시장의 직무유기 형사 책임 여부
▲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
▲ 지자체 행정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건으로,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1.20 10:16 수정 2026.0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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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