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말은 한국 노동 현장에서 과장이 아니었다. 파업 이후 날아드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는 노동자 개인의 삶을 직접 겨냥해 왔다. 이 공포는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 자체를 막는 장치로 작동했다. 시민들이 파업 노동자를 돕기 위해 모아 보낸 노란 봉투는 바로 그 현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마침내 법의 이름이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오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기업에는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다. 법 시행을 앞둔 지금, 노동 현장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노동계는 환호하고, 경영계는 숨을 고른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오랫동안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 왔다. 불법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 노동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었고, 이는 파업을 집단의 권리가 아닌 개인의 위험으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에 제동을 건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원청 책임을 넓힌 점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변화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 법은 파업을 쉽게 만드는 법이 아니다. 다만 파업 이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이는 법이다. 반면 기업은 다른 그림을 본다. 손해배상이라는 마지막 제어 장치가 약해지면 노사 협상력이 기울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투자 환경과 경영 안정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엇갈린다. 국제 기준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변화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법 자체보다 이 법을 대하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손해배상으로 갈등을 눌러온 방식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 제한이 곧바로 파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협상 구조가 안정되며 장기 분쟁이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이 아닌 조정의 영역으로 이동한 결과다. 노란봉투법은 그 출발선을 조금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 법이 노사 관계의 새 시대를 열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은 방향을 제시했을 뿐, 신뢰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 신뢰는 협상 테이블과 일터에서 쌓여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질문은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 있다. 갈등을 억누를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다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