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안 에이디소프트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영상 보안 가이드라인의 강화와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실과 베이비타임즈, 국방신문이 공동 주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한국 가이드라인, EU GDPR 수준으로 격상해야”
이날 지 대표는 “현재 정부나 경찰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관리자 개인에게 책임을 일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처럼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학교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CCTV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 기기가 급증하면서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 고비용·분쟁 해결의 열쇠는 ‘실시간 자동화 기술’
지 대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법적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AI 기술을 꼽았다.
현재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외부 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이 비용이 시간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에 달해 민원인이 열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교사 등 관리 주체들은 영상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학부모나 입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 대표는 “기존의 수동 편집 방식은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며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비식별화하면 관리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자의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 솔루션 ‘삐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디소프트가 개발한 실시간 모자이크 시스템 ‘삐삐(PPI-PPI)’가 소개되었다. 이 솔루션은 CCTV나 IP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 신호에서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해 실시간으로 가림 처리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객체 탐지 및 추적 ▲자동 모자이크 처리 ▲특정 인물 노출 옵션(본인 확인용) ▲대량 이미지 일괄 처리 등이 있다.
지부안 대표는 “단순히 감시를 위한 CCTV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영상 정보의 유용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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