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15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항소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법부 인사 발령이다. 판결을 주도한 법관과 관련 조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 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적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까지는 정기 인사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올해는 내란 규정 판결이라는 중대한 사건 이후라 인사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항소 절차다. 판결 직후 한 전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강조하며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내란을 인정한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인사 발령은 단순한 절차인가, 아니면 판결의 무게를 반영한 제도적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 일반적 해석은 인사 발령을 법원 내부의 정기적 순환과 행정 절차로 본다.
- 비판적 해석은 중대한 판결 이후 인사 조정이 사법부가 판결의 의미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본다.
항소심은 단순히 형량을 조정하는 절차인가, 아니면 사회적 파장을 이어가는 과정인가라는 물음도 나온다.
- 일반적 해석은 항소를 피고인의 권리이자 법리적 쟁점을 다시 검토받기 위한 절차로 본다.
- 비판적 해석은 이미 내란 판례가 성립된 상황에서 항소가 사회적 논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본다.
내란 규정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의 강화로 읽혀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압력 속에서 나온 결과로 봐야 하는가라는 시각도 있다.
- 일반적 해석은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 비판적 해석은 정치적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결이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항소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단계다. 판결은 이미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최종적인 정치·사법적 결론은 항소심과 인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