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한 교사의 교실 복귀를 지켜내는 것이 곧 경남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차관보는 최근 수업 중 반복적인 교권 침해를 겪은 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휴직 중인 한 여성 교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경남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해당 교사는 김 전 차관보에게 “다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지만, 또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이 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고백”이라며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구조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홀로 증거를 모으고, 홀로 신고하고, 홀로 버텨야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누가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 한 분이 교실을 떠나는 순간, 그 교실의 아이들 역시 보호를 잃는다”며 “선생님이 무너진 교실에서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를 사후 처리의 문제가 아닌, 즉각 개입해야 할 ‘교육 안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김 전 차관보는 경남교육청 내 ‘법률 대응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 15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교육청에 상설화해, 교권 침해 발생 즉시 법률 판단과 현장 대응, 후속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선생님이 더 이상 혼자 판단하고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담팀은 사건이 커진 이후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개입하는 구조”라며 “이는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학생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갈등을 멈추게 하는 교육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 제도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수업이 안정되고, 수업이 안정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은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고, 교실을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이유로 교실 복귀를 망설이는 교사들이 있다”며 “교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고, 즉각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선생님의 교실과 복귀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경남교육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