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울 문턱에 접어든 2025년 초 겨울
경남 지역에서 도시 가스 공급이 실제로 차단 된 가구가 존재했던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요금 미납을 이유로 도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이틀 이상 가스 없이 생활해야 했고,
더군다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취약 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 가스 공급이 끊기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조리·난방·온수 사용이 모두 제한된다.
겨울철에는 일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역 도시 가스 공급사는 “요금 완납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공급 재개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기준 만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도시 가스 공급 차단 절차는 독촉과 중단 예고를 거쳐 차단이 이뤄지는 구조로, 동절기이거나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단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납 요금 일부를 납부하고도 공급이 재개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채권 관리 원칙과 취약 계층 보호라는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남 지역의 대표 에너지 기업은 그간 ‘지역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가스 공급이 끊긴 채 겨울을 버텨야 했던 가구가 존재했다면, 이 같은 구호가 어디까지 실효성을 가졌는지 짚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급 차단 사실이 행정의 복지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스가 끊긴 취약 가구가 있었음에도, 지자체의 긴급 지원이나 한파 보호 대책이 제때 작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도시 가스 공급사에 공급 차단 기준과 취약 계층 보호 대책, 2025년 동절기 공급 차단 현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관련 실태를 추가로 검증하여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에너지·복지·행정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한파 취약 계층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가장 먼저 불이 꺼지는 집부터 행정이 인지하고 개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