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 저작권 논쟁 확산, 현장 사용과 창작권 경계 재조명

현장 관행 넘어 출판·유통까지 번진 저작권 침해 논란

창작자·활동가·법률가 한자리에 모여 기준 논의

연대의 노래와 음악인 권리의 공존 가능성 모색

▲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사진=꽃다지

민중가요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현장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회와 연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불려 온 노래가 출판과 유통 영역으로까지 사용되면서,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가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민중가요 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출판물에 수록돼 유통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는 오는 2026년 1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민중가요를 둘러싼 관행과 제도의 간극을 점검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그동안 집회와 시위, 연대 현장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인식 속에 사용돼 온 민중가요이지만 이러한 사용 방식이 출판, 공연, 온라인 콘텐츠 등 상업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창작자의 권리가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창작자는 “민중가요가 연대의 노래라는 이유로 창작자의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사용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연대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중가요에 적합한 저작권 모델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주최 측은 이를 통해 민중가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민중가요 창작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현장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민중가요를 사용하는 단위들이 겪는 제약과 한계, 아카이브 운영 경험을 통해 본 저작권 제도의 현주소가 논의되고, 법률가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음악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민중가요는 공짜 노래가 아니다”라며 “현장 사용의 자유와 음악인의 권리를 대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중가요를 둘러싼 갈등을 법적 분쟁의 차원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창작자와 현장이 함께 합의 가능한 기준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음악을 만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때, 민중가요의 사회적 가치 역시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 2026.01.23 17:38 수정 2026.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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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