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 리포트] 삼화 ‘맑은 국간장’ 발암물질 46배 초과… 식약처 긴급 회수령
산분해 과정서 생성되는 ‘3-MCPD’ 기준치 대폭 상회… 소비자 안전 전문가 분석 “제조 공정상 정제 부족이 원인… 소비자들은 소비기한 ‘2027년 12월 21일’ 제품 즉시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간장 제품에 대해 전격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회수 대상은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 맑은 국간장’으로, 조사 결과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무려 46배나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조미료에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3-MCPD란 무엇인가? 산분해간장의 ‘어두운 이면’
3-MCPD는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 생성 메커니즘: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고온에서 염산과 반응하면서 생성된다. 주로 '산분해간장'이나 이를 혼합한 '혼합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발암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를 **그룹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건강 영향: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 독성과 생식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 검사 결과 분석: 기준치 46배 초과의 심각성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단순한 기준치 초과를 넘어 안전 관리 체계의 붕괴를 의심케 할 정도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
- 치명적인 수치: 기준치를 약 46배 상회했다는 것은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여과하거나 생성 농도를 낮추기 위한 관리 전술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회수 대상 특정: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 행정 처분 방향: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추가적인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가공식품 선택 시 ‘제조 방식’ 확인 습관 들여야”
식품공학 및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장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품영양학 전문가 A씨는 "3-MCPD는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가 어렵다"며 "정부는 산분해간장의 3-MCPD 저감화 공정을 더욱 엄격히 감독해야 하며, 기업은 수익성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직한 생산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 정책 분석가 김미애씨는 "소비자들은 간장을 구매할 때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양조간장'이나 '한식간장'인지, 아니면 산분해방식이 포함된 '혼합간장'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 “정직한 공정이 식탁의 안전을 보장한다”
식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을 위해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을 묵인하거나 공정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신의 실수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교정하기보다 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듯, 식품 기업의 안일한 안전 의식은 국민 건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삼화식품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메디컬라이프는 국민의 식탁 위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 검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