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5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 푼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2년간 연 2.5% 이자 차액 지원 등

청년창업자·다둥이가정 3% 이자 특별지원...내달 10일 1차 신청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65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보증대출 360억 원과 담보·신용대출 290억 원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된다. 특히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출연을 통해 보증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60억 원 늘려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대출 후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은 더 강화됐다. 다둥이가정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창업자, 청년몰 입점자, 착한가격업소 등은 연 3%의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자금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2월 10일부터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서, 2차는 3월 10일부터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담보·신용대출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약을 우선 진행해야 하며, 담보·신용대출은 협약 은행 상담 후 김해시 민생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4개 새마을금고가 추가되어 총 21개 금융기관에서 자금 이용이 가능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증 규모를 대폭 확보한 만큼,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 2026.01.24 22:54 수정 2026.01.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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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