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적극행정, 국민 손으로 평가한다

정책 성과 투표 반영…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용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 홍보 배너/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뽑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를 실시한다.

용인특례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과 정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정책을 적극행정 사례로 발굴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투표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부터 도시 인프라, 산업, 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사례들이 포함됐다.

투표 대상은 ▲외팔보(캔틸레버) 인도교 정기 안전점검 제도화 ▲구성 적환장 개선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 허가 조기 승인 ▲환경기초시설 R&D·민관협치 기반 부가수익 창출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또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테마파크 다회용 컵 도입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협의체 운영 ▲용인시 국민신문고 개설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율 유지도 해당한다.

이밖에 ▲층수 대신 높이 기준을 적용한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방치 향토문화유적 ‘세심정’ 복원 ▲위기 청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연계 ▲독정교 하부 유휴공간 시민 공간화 등 15건이다.

투표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 시는 득표수가 높은 상위 9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최고 등급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 사례가 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25 10:18 수정 2026.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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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