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민간 중개거래 4.5배 증가… 전세사기 예방과 금리 인하 등 실질 혜택 확대

간편인증 확대·플랫폼 연계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가 확산 배경

전세사기 예방, 금리 인하, 등기 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이 인기 요인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이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 민간 부문에서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제도적 인센티브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전자계약 활성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챗gpt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는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수치이며, 전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하였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 부문은 전년 7만여 건에서 32만 건 이상으로 약 4.5배 급증해,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자계약이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개사와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되면서 제도 신뢰도가 상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시스템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작년 하반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이 추가되었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연동도 구축되었다. 또, 이용자 수 급증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2026년 1월 말부터는 기존 3종(통신사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인증 방식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간편인증이 포함된 총 15종의 인증 수단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눈에 띈다. 공인인증 기반의 본인 확인을 통해 무자격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되며, 중개사 역시 계약서 보관의무에서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상당하다. 시중은행 10곳에서 전자계약 체결자에게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해주며, 등기대행수수료는 30% 절감된다. HUG의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HF의 전세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이끈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연간 360건 이상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 전자계약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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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27 00:27 수정 2026.01.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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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