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찾기 필요할 때, 흥신소·탐정사무소 선택 전 따져봐야 할 기준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지인, 채권·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고자 민간조사 기관을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사람찾기’ 의뢰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수많은 흥신소·탐정사무소 광고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떤 기준으로 기관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첫째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법적 한계와 조사 방식이다. 사람찾기 의뢰라고 해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치추적 장치 무단 부착, 휴대전화·메신저 해킹, 도청 장비 설치, 건물·차량 무단 침입 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 전 해당 기관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보 수집을 하는지, 불법 수단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수사기관과의 역할 구분이다. 실종 신고 접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의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간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적 수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보조적·보완적 정보 수집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기관이 상담 과정에서 사건 성격을 진단한 뒤, 민간조사보다 경찰 신고가 우선이라고 설명하는지 여부도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개인정보와 기록 관리 체계다. 사람찾기 의뢰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재산 내역, 과거 분쟁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밖에 없다. 조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 담당자 접근권을 제한하는지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제3자에 의해 다시 연락을 받거나 협박성 연락이 오는 경우, 초기 정보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는 조사 절차와 결과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상담–접수–조사–보고–자료 폐기 등 단계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어떤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적 분쟁과 연관된 사건이라면, 민간조사 결과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증거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과도한 기대를 부추기거나 “이 자료만 있으면 모든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태도와 설명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사람찾기 의뢰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많아, 의뢰인이 불안과 분노, 죄책감 등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럴수록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설명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

 

바른기획 탐정사무소 관계자는 “사람찾기 의뢰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면 얼마든지 과장·선동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민간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조사를 선택할 때에는 비용보다 조사 방식과 합법성, 자료 관리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의뢰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절차 등은 바른기획 탐정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1.27 07:39 수정 2026.0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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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