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겨울철 기후 위험이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11월 1건, 12월 10건에 머물렀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올해 1월 들어 급증했다. 1월 23일 기준 한랭질환 진단비 지급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사이 지급 규모가 6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낙상 사고 등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위로금 지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11월까지 누적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는 12월에만 48건이 추가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23일까지 다시 89건이 늘었다.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며 생활 속 사고 위험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여름철 폭염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기후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하는 공공보험 제도다. 한랭질환에 해당하는 저체온증, 동상 등으로 의료기관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비가 지급되며,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한파나 폭설로 인해 낙상 등 상해가 발생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위로금도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한랭질환 진단 시에는 10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파나 폭설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이 지급된다. 이는 겨울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재해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에는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와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집계된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에 달한다. 총 지급액은 11억 원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는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 7,579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안전 문제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험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 위험이 계절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기후보험은 단순 보장을 넘어 도민 안전을 지탱하는 공공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겨울철 사고 발생 시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